
경남 사천경찰서는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유기치사)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47분쯤 사천시 용현면 한 아파트단지 안에 신생아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조사를 벌여 23일 오후 8시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를 붙잡았다.
유기된 신생아의 친모인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해당 장소에 신생아를 유기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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