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2일 정치자금법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이 위원장은 2018년 7~8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하는 대가로 5600여만원 상당을 동생 계좌로 수령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름이 널리 알려진 대중 정치인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마련했다”며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입법 취지를 훼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이 3000만원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정치활동과 관련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또 그 돈이 정치활동과 관련 없는 곳에 쓰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 활동에 썼는지 여부도 양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5600여만원 상당을 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이 위원장이 김 전 회장에게 청탁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을 방청했던 이 위원장의 동생은 취재진과 만나 변호인과 협의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 위원장은 ‘원조 친노(친노무현)’로 분류되는 여권 인사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에서 현장조직을 담당했으며,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을 지역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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