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질환으로 사망한 어머니의 49재를 지낸 뒤 아버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가 동창이라는 여성과 웃으면서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어머니 투병 중에도 아버지가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고, 어머니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점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어머니를 돌본 자신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으려 한 것에도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심장 부위를 비껴가지 않았다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친딸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겪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치료 후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정도로 회복된 점, 피고인이 평소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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