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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위법 논란…법무부 “정당한 조치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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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17:42
2021년 1월 12일 17시 42분
입력
2021-01-12 17:41
2021년 1월 12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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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 막으려 '허위 서류' 접수한 의혹
"조사단 파견 검사, 임의로 사건번호 부여해"
법무부 "출국금지 요청할 권한 갖고 있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문서 위조 등 위법이 있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당한 권한에 따라 출국금지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12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전날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모 검사가 문서를 위조해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별장 성접대 의혹에 관한 조사를 앞두고 있던 김 전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하려 하자, 이 검사 등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출입당국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긴급출국금지는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대상으로 가능한데, 당시 김 전 차관은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가 아니었다. 이에 국민의힘 등은 이 검사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기재한 문서를 만든 뒤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 검사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서울동부지검에 검사직무대리로 발령된 상태였으므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 해당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즉 이 검사가 자신의 권한으로 김 전 차관을 내사하고 내사번호를 부여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와 관련된 의혹은 공익신고서의 형태로 대검찰청에 접수된 뒤,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돼 수사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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