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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방문 숨긴 인천 해양경찰관 입건…‘직위해제’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05 11:52
2021년 1월 5일 11시 52분
입력
2021-01-05 11:51
2021년 1월 5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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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중"
지난해 1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숨겨 물의를 빚은 해양경찰관이 직위 해제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앞서 인천의 한 유흥업소를 해운업체 관계자 B(50대)씨와 방문한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B씨와 해당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셨으며 이어 17일 인후통 등 증상이 나타나 동네의원을 방문했으며 호전되지 않아 연수구 소재 선별진료소에서 검체검사를 받고 20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당시 역학조사관에게 ‘몸 상태가 좋지 않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동선 조사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B씨가 지난해 11월 21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A씨와 일행 3명이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심층 역학조사에서 밝혀졌다.
방역당국은 A씨가 초기 역학조사에서 동선 등을 속여 골드타임 시간을 놓치면서 종업원과 손님에 이어 가족, 지인까지 ‘n차 감염’이 확산됐으며 결국 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A씨의 감염경로는 현재 조사중이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이며 해경은 A씨와 B씨간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술값을 누가 냈는지 등을 확인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A씨를 포함해 관련자에 대해 폭넓게 조사가 진행중”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중인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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