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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자체장 이재명-조광한 상호고발 왜?
뉴스1
업데이트
2020-12-30 16:19
2020년 12월 30일 16시 19분
입력
2020-12-30 12:11
2020년 12월 30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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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로 서로를 고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조광한 남양주시장./© 뉴스1
여당 지자체장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감사’를 두고 검찰 고발이라는 극한대립을 벌이고 있다.
남양주는 “인권침해 등 위법한 감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도는 조 시장 등의 각종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정당한 감사라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도는 감사를 거부한 조 시장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을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지난 23일 결정했고, 30일 오전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8일에는 남양주시와 공무원노조 남양주시지부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지사와 경기도 감사관, 도 조사담당관, 도 조사총괄팀장, 도 주무관 등 5명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도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4일까지 예정으로 남양주시 특별감사에 나섰지만 조 시장은 위법감사를 주장하며 감사를 거부했다.
이에 도는 지난 7일 조 시장을 수신자로 한 공문을 보내 “‘감사협조 거부 선언’과 함께 시 공무원에게 ‘경기도 감사 수감중단 지시’를 조 시장이 내림에 따라 실질적인 조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남양주시 감사를 일단 중단하고 추후 재개한다”고 통보했다.
남양주시는 감사 거부에 그치지 않고 이 지사 등이 감사목적을 벗어난 조사를 했다며 고발에 나섰다.
도가 감사를 진행하면서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아이디 및 댓글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했는데 이는 댓글을 작성한 개인들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려는 불법적인 사찰이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조 시장은 고발과 관련해 “일어나선 안 될 댓글사찰과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졌다. 댓글사찰·인권침해 근절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며 이 지사를 비난하기도 했다.
도 역시 감사를 거부한 조 시장 등에 대해 고발을 결정했다.
상급기관인 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조 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해 위법을 바로 잡겠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남양주가 고발 이유로 언급한 ‘댓글 조사’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익명제보시스템(헬프라인)에 신고된 사안으로, 구체적인 제보내용에 근거해 조직적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실시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댓글 조사와 관련해 도의 조사관이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감사과정에서 하위직 공무원에게 심각한 인권침해 및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남양주시 주장도 사실 아닌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조 시장이 남양주도시공사 전 감사실장 채용과정에 부당 개입했다며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도는 올 7월3일 조 시장을 비롯해 시 감사관, 남양주도시공사 전 감사실장, 남양주도시공사 전 사장 및 전 사장 직무대행, 전 비서실장 등 6명을 채용 비리 혐의로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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