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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츠 물어죽인 로트와일러…견주, 결국 법정 선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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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10:07
2020년 12월 30일 10시 07분
입력
2020-12-30 10:05
2020년 12월 30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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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없이 산책, 소형견 스피츠 물어 죽여
3년 전에도 같은 사건 벌어져…결국 기소돼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행
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인 맹견 로트와일러의 견주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견주 A씨를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주택가에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로트와일러를 산책시키다가 타인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로트와일러는 소형견 견주까지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로트와일러는 3년 전에도 다른 소형견을 물어죽인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서울 은평경찰서는 같은 혐의로 A씨를 기소의견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가능성을 인지했으면서도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 혐의가 있다고 봤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맹견에 속하는 로트와일러에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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