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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로교통법 난 몰라”…제한속도 60km 가락대로 152㎞ 초과속 운전자들
뉴스1
업데이트
2020-12-23 11:59
2020년 12월 23일 11시 59분
입력
2020-12-23 11:59
2020년 12월 23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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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초과속 운전자를 형사처벌 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부산에서 이 같은 초과속 운전자 2명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인 지난 10일부터 최근까지 초과속운전 혐의로 운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체어맨 운전자 A씨는 부산 강서구 가락대로에서 제한 속도 60km 보다 92㎞ 넘은 시속 152㎞로 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싼타페 운전자 B씨도 같은 가락대로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84㎞를 넘은 시속 144㎞로 운전한 혐의다.
체어맨과 싼타페 운전자 모두 오전과 오후 일과시간에 과속을 하다가 이동식 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됐다.
기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범칙금과 벌금을 받았던 것과 달리 시속 80∼100㎞, 시속 100㎞ 이상 초과속 운전자는 각각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벌점 80점,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벌점 100점을 부과받는다.
특히나 100㎞를 초과한 과속운전이 세 차례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A씨와 B씨도 각각 약식기소 등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 혹은 징역형을 선고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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