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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이 어느땐데” 단속 공무원이 불법주정차 적발자료 삭제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14 13:59
2020년 12월 14일 13시 59분
입력
2020-12-14 13:36
2020년 12월 14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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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공무원 6명 본인·가족·지인 차량 228대 자료 삭제
서구의회 의원도 다수 포함…국무조정실 불시감사 착수
광주 서구 공무원들이 자신과 가족·지인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처분을 면하고자 단속 자료를 임의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주정차를 엄단해야 할 공무원들이 직무상 부정 행위를 저질러, 소수만 부당한 특혜를 누린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서구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직 공무원 6명이 지난 수년간 주정차 위반 사실이 적발된 본인·지인·가족 차량 등 228대의 단속 자료를 삭제, 과태료 처분을 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무원 6명은 서구 지역 고정형·차량이동형 단속 카메라를 통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가려내는 업무를 맡고 있다.
관련 절차는 ▲현장 단속 ▲단속 자료 검수 ▲위반자 과태료 부과 일괄 통보 ▲위반자 의견 진술 제공 및 심의위원회 검토 ▲심의 의결 단속 차량 감면(면제) 처분 ▲과태료 납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들 공무원은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단속 자료를 검수 단계에 앞서 임의로 삭제·누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 처분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의견 진술, 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적법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무원에 단속 누락을 부탁, 부당 수혜를 입은 이 중에는 서구의회 의원 다수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4만 원이다. 자진 납부 기간에 과태료를 내면 면제 혜택을 받아 3만2000원이 부과된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들어와야 할 세외 수입이 누락된 셈이다.
또 교통지도 단속 행정의 주민 신뢰를 저버리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도 지난달 19일 서구로부터 지난 2018년 1월1일부터 올해 11월18일까지의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 전체를 확보, 불시 감사에 나섰다.
서구 감사담당관실은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받는 대로, 적정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태료 부과 업무상 부정 행위가 일부 확인됐다. 전산 체계 상 허점은 없는지 살펴본 뒤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했다”며 “감사 결과가 나오면 권고 처분을 성실히 이행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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