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윤석열 측 직접 증인신문 제한…“법상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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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2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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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0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0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로 예정된 2차 기일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직접 증인심문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12일 검사징계위원회 알림을 통해 “검사징계법상 징계혐의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는 증인을 채택하여 심문할 수 있고, 이때 ‘증인 심문’은 형사소송절차 등에서의 ‘증인 신문’과 달리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임이 법률 규정 및 해석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구속 전 ‘영장 심문’ 절차에 비추어 보면 이해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워원회는 필요할 경우 변호인의 위원회에 대한 보충 질문 요청을 되도록 수용하는 방법으로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심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13조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鑑定)을 명하고 증인을 심문하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채택해 총 8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이 지검장과 한 부장, 정 차장검사의 출석은 불투명하지만 10일 출석했던 류 감찰관과 박 부장검사, 손 담당관, 심 국장은 다음 기일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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