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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폭행’ 가수 아이언, 영장심사 10분만에 종료
뉴스1
업데이트
2020-12-11 11:11
2020년 12월 11일 11시 11분
입력
2020-12-11 09:35
2020년 12월 11일 0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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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제자를 야구방망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2.11/뉴스1 © News1
미성년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린 혐의로 붙잡힌 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28)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이 약 10분 만에 종료했다. 그는 검정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아이언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권경선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구속영장실질심사 후 아이언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는지’ ‘왜 폭행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아이언은 영장실질심사 시작 약 30분 전인 오전 10시쯤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9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미성년자인 A씨를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체포됐다.
A씨는 아이언으로부터 음악을 배우며 동거하는 사이이며 아이언은 A씨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직후 아이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아이언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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