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도망·증거인멸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1일 0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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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를 재개해달라고 우리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한 의혹을 받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6·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 수감됐다.

11일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해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자금이 유입된 회사인 메트로폴리탄 측으로부터 2억 원 가량의 자문료를 받아오다 우리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에게 라임 펀드 판매 재개와 관련한 청탁을 벌인 혐의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지난 10월 자필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수억원을 지급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으로 언급했던 인물이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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