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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터널서 200km ‘칼치기’ 레이싱, 1심서 ‘집유’…“죄질 안 좋아”
뉴스1
업데이트
2020-12-11 07:30
2020년 12월 11일 07시 30분
입력
2020-12-11 07:29
2020년 12월 11일 0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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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터널 안에서 시속 200km 속도로 질주하며 단번에 차선을 변경하는 ‘칼치기’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와 외제차 딜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등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씨와 외제차 딜러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난해 2월9일 A씨와 B씨는 서울 관악구와 서초구의 도로와 터널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200km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며 수회 차로를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중간에 서로 운전하던 슈퍼카를 바꾸어 타기도 하고, 앞뒤로 줄지어 운전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인근 터널의 톨게이트 영상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정황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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