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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나는 여자 더 있지?” 불륜남 모텔 살해…징역 20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10 15:59
2020년 12월 10일 15시 59분
입력
2020-12-10 15:58
2020년 12월 10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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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성과 외도 의심해 모텔서 살해
法 "직접적 살해동기 허망…계획 범죄"
불륜관계에 있던 남성이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해 모텔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8월25일 자신과 불륜관계이던 피해자 A씨가 또 다른 여성과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모텔에서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청소대행업체에서 만난 유부남 A씨와 지난 3월부터 교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A씨가 처에게 자신과의 외도 사실이 발각되며 관계를 정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우연히 본 A씨와 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자신 외에 또 다른 여성과 만나온 정황을 의심하며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미리 수면제를 처방받은 후 마지막으로 모텔에 갈 것을 요구했고, A씨가 잠든 사이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김씨와 A씨의 불륜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김씨의 직접적인 살인 동기가 허망하기 그지없고, 범행 내용은 계획적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A씨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입었음에도 김씨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유족들은 김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김씨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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