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내가 해결해줄게” 친구 대신 복수나서 살해까지 한 20대 男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2-10 10:58
2020년 12월 10일 10시 58분
입력
2020-12-10 10:43
2020년 12월 10일 10시 4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친구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대신 복수에 나서 흉기로 사람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21일 오후 10시 10분경 전북 전주 시내 한 주택에서 B 씨(35)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사건 당일 C 씨(24) 등 친구 두 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C 씨는 이 자리에서 B 씨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털어놨다.
친구의 억울한 사연을 들은 A 씨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며 흉기를 준비해 B 씨 집을 찾아갔다. 그는 B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격분해 B 씨의 복부 등을 3차례 찔러 쓰러뜨린 뒤 B 씨의 머리를 발로 차기도 했다.
A 씨는 동행한 친구 C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 씨 측과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여러 가지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인 측도 관련 자료를 냈으나 1심과 양형조건 변동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조국 “계엄 사과 국힘 의원 25명, 새로운 보수정당 창당하라”
살상무기 수출 제한 폐지 추진하는 일본
국힘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요구…“민주당 수용하라”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