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시설 위해 간부숙소 퇴거해라”…군부대 ‘강제 퇴거’ 논란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9일 18시 27분


인천과 부천에 위치한 한 군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밀접 접촉자를 격리하기 위해 간부 숙소 일부 동에 거주하는 간부들을 퇴거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특전사 00여단, 확진자 밀접 접촉자 격리 위해 독신 간부 숙소 강제 퇴거 조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자신을 해당 부대 간부의 지인이라고 소개했다.

A씨는 “지난 3일 부대 간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서 00여단은 해당 간부와 밀접 접촉한 인원을 조사하게 됐다”며 “확진자와 접촉한 인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격리시설을 준비한다는 목적으로 독신자 숙소 일부 동을 통째로 퇴거 조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부대는 기존에 입주해 있던 인원들에게 제대로 된 동의조차 구하지 않았다”며 “검역 지원 임무를 수행하느라 부재중인 인원의 숙소에는 개인 짐조차 빼지 않은 상태로 격리 인원들을 무작정 선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간부들은 관리비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독신 숙소에 입주했기 때문에 퇴거 조치는 부당한 처우라며 부대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부대는 이를 무시하고 귀중품만 챙겨서 서둘러 나오라는 입장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는 “부대는 여전히 ‘격리자는 확진자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 주장하며 군인이라는 명목 하에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명시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이렇게 무시한다면, 이것은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 인권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특전사 사령부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퇴거한 사실을 맞으나 ‘강제 퇴거’는 아니었다”고 해당 내용을 부인했다.

특전사 사령부 관계자는 “부대에서 코로나19 밀접접촉자가 늘어나면서 독신자 숙소에서 거주 중인 간부들을 퇴거한 사실은 맞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대는 최소 2~4일의 시간을 주고 퇴거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퇴거 대상자들에게는 해당 부대 지휘관이 퇴거를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수차례 설명을 했다”면서 “끝까지 퇴거에 동의하지 않는 인원에 대해서는 퇴거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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