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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방역 방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징역 5년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09 17:46
2020년 12월 9일 17시 46분
입력
2020-12-09 17:34
2020년 12월 9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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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88)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9일 오후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이 총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52억원의 종교단체 자금을 임의로 쓰고,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승인받지 않고 교인을 동원해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빌려 불법 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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