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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돈 보내던 보이스피싱 수거책, 은행 직원 눈썰미에 ‘덜미’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09 16:38
2020년 12월 9일 16시 38분
입력
2020-12-09 16:35
2020년 12월 9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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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조직에게 송금하려던 현금 수거책들이 은행 직원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2명을 불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전날 오후 4시께 완산구 효자동의 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2400만원을 조직에 보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인당 하루 1차례 최대 송금가능 금액이 100만원인 탓에 덜미가 잡혔다.
당시 은행 직원은 A씨 등이 오랜 시간 ATM 창구에 머물며 현금 100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하는 모습에 수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 수중에 있던 1100만원을 회수했다.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는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정부 지원 서민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현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신고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공을 세운 은행 직원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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