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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추행 후 승진점수 주겠다고 한 前 해경 함장 2심도 실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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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11:15
2020년 12월 9일 11시 15분
입력
2020-12-09 11:13
2020년 12월 9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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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 뉴스1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해경 함장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제주해경 소속 경비함정 함장을 지낼 당시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부하 여경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성추행한 혐의다.
A씨는 범행 후 피해자 여경에게 “근무평가에서 최고점수를 줄테니 합의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여경이 이를 거부해 실제 승진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술을 마셨다고 해서 누구나 실수하는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가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양형이 지나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은 “원심 판단이 부당해보이지 않고 1심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으로 해임됐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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