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득 감소’ 20만가구, 4일부터 긴급생계비 최대 100만원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4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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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준 완화하고 증빙 서류 등도 간소화
10월12일~11월30일까지 45만여명 신청
11월6일 신청자 중 약 20만가구 지급 결정
이후 신청자, 소득·재산조사 거쳐 내달 18일 지급

#. 지난해부터 대리운전을 해온 A(65)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된 7월부터 호출(콜)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광주 서구에 사는 A씨는 지역 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안내받고 신청했다.

#. 전남 해남의 재래시장에서 장사로 자녀 넷을 키우고 있는 B(48)씨는 코로나19로 시장을 찾는 손님이 급격히 줄어 소득도 감소했다. 대신 개인 채무만 늘어가던 B씨는 군청 직원의 안내로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알게 됐다.

#. 대구 달성군에 사는 C(65)씨는 식당에서 보조업무로 생계를 이어왔다. 최근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어렵게 생활을 해오던 C씨는 달성군청 직원이 가정방문 때 신청을 안내하면서 최종 지원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가 4일부터 약 20만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급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코로나19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1회 지원금을 지급(계좌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등이다.

지난달 6일까지 신청·접수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를 하고 기존 복지제도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해 약 20만가구가 최종 지급 대상으로 결정됐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는 중복지원이 안 된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시군구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등 지역 내 위기가구를 발굴해 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저소득층을 폭넓게 발굴·지원하기 위해 10월26일 신청 기준을 완화했다. 애초 소득·매출 감소율 25% 이상 가구가 대상이었던 선정 기준은 소득 감소 여부만 확인해 입증 서류를 간소화하고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서나 통장거래내역서로도 소득 감소를 인정해 발굴 범위를 넓혔다. 신청 기간도 애초 11월6일에서 30일까지로 연장했다.

그 결과 10월12일부터 11월30일까지 45만2069건의 신청이 완료됐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취약계층 밀집 지역 등을 찾아가 안내하고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알렸다. 소득 감소를 입증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폭넓게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에 긴급생계비를 받게 된 A~C씨 사례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담당 공무원 등을 통해 발굴된 경우들이다.

아울러 이번 지급 대상 외에 지난달 6일 이후 30일까지 신청·접수된 사례에 대해선 소득·재산 조사, 중복 확인 등을 거쳐 다음달 18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했다”며 “지급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기존 복지 업무와 코로나19 방역 업무 병행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지급하는데 노력한 지방자치단체 관심과 일선의 노력에도 감사하다”며 “12월18일 지급도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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