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주변 집회금지에도 민노총 결집 가능성…경찰 “강력 차단”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4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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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를 중심으로 도심 곳곳에서 전국민중대회가 열린 14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차벽이 설치되어 있다. 2020.11.14/뉴스1 © News1
서울 여의도를 중심으로 도심 곳곳에서 전국민중대회가 열린 14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차벽이 설치되어 있다. 2020.11.14/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여의도 일대 민주노총과 산하노조의 집회가 금지됐지만 민주노총이 집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경찰이 여의도 일대에 차벽 등으로 집회 집결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민주노총 관련 경찰은 여의도 일대 등 181개 경찰 부대를 배치하고 차벽과 안전펜스 등으로 집결을 차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집회 관련해서 민주노총 총연맹 및 산하 6개 단체에서 여의도 일대 23개소에 총 1030명 규모로 신고를 마친 상황이다. 경찰은 민주노총과 산하단체에서 최소 700명의 집회 인원이 집결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3일) 4~9일 민주노총 및 산별노조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여의도 일대에서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23개소 집회 신고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산별노조에 집회 제한 통고서를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노총 노조원 다수가 전국 각지에서 상경하면 단체간 연대 및 대규모 집회로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며 “불특정 다수의 접촉을 통한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명령에도 국회 등 여의도권에 집결해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력하게 사법조치할 방침”이라며 불법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통과를 주장하며 집회 중이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 통과를 위해 전날 여·야 당사와 전경련, KBS신관, 금융감독원 앞 등 국회 일대에서 각각 9인 이하의 집회를 동시 다발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특히 이날(4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노조법 개악안이 처리될 것을 우려해 동시다발 집회를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장소 등을 중심으로 차량 정체와 여의도권 교통 혼잡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장 상황에 따라 해당구간을 통과하는 노선버스와 일반 차량에 대해 교통을 통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해당 구간에서 도로를 우회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를 당부했다.

경찰은 “여의도권 진입로와 대부분의 주요 도로에서 집회 관련 사전 준비 등 출근 시간에도 교통 체증 불편이 예상된다”며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행할 시에는 해당 시간에 정체 구간을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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