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30일 오후 6시경 행정4부가 심리한 윤 총장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당일 내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언제 결정이 날 건지를 추측하거나 어떠한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법무부 측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도 윤 총장 측에 추가 답변을 요청해 양측의 서면 공방이 이어진 것도 법원의 결정을 늦추는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박상준 speakup@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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