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 ‘대검 압색 법무부와 사전교감’ 의혹 부인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28일 20시 19분


코멘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1.25/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1.25/뉴스1 © News1
대검찰청 감찰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바로 다음날 오전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사전교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검 감찰부가 입장문을 내고 이를 부인했다.

대검 감찰부는 28일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집행한 것”이라며 “법무부장관의 브리핑과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사전에 교감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조선일보는 지난 25일 대검 감찰부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현장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사실상 지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검 감찰부는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법무부령인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법무부장관(검찰과장, 감찰 담당관)을 수신자로 해 인지사실, 대상자, 범죄사실 등 간단한 내용으로 사건발생 보고를 했다”고 했다.

이어 “그 보고를 받은 법무부 관계자들이 감찰3과장에게 구체적 상황을 물어보는 연락이 오자 보고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고, 이미 언론보도된 압수수색사실에 대해 확인을 해준 것”이라며 “(영장을 집행한 감찰부 소속) 오미경 연구관은 법무부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감찰3과 소속 정태원 감찰팀장이 압수수색에 반대해 집행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라고 한 뒤 불참하겠다고 답변을 듣고는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한 것이었지, 압수수색을 반대하자 배제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날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7일 수도권 소재 검찰청에 근무중인 한 부부장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진정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생각이 없냐”고 하면서 감찰부에 파견을 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