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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과태료 조회·납부 한번에…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12 11:41
2020년 11월 12일 11시 41분
입력
2020-11-12 11:40
2020년 11월 12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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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3일부터 과태료 정보 통합 제공
스마트폰에서도 본인인증후 이용 가능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주·정차와 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가 통합된다.
서울시는 12일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https://cartax.seoul.go.kr) 서비스를 13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버스·자전거) 위반 ▲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등이다.
기존에는 단속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 금액을 조회해 납부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 번에 통합·조회해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의 이용방법을 알면 쉽고 편리하게 자동차관련 과태료 정보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에 접속해 ‘차량번호 조회하기’를 누른 후 본인인증을 거쳐 차량번호를 입력할 수 있다.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단속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미납한 과태료를 확인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미납·체납한 과태료는 종류(세목)와 관계없이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에 연계돼 있는 서울시 ETAX 또는 행정안전부 WETAX 등을 통해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가 가능하다.
주·정차와 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진술과 이의신청도 제출하면 된다.
모바일(스마트폰) 환경에서도 PC와 동일하게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또 서울시 전역의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민들이 많이 알고 싶어하는 불법 주·정차와 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위치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가 여러 기관별로 달라 건별 단속내역 재확인과 과태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번거로움 등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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