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초동수사 미흡” 친부, 진정서 제출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9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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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1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19.9.16/뉴스1 © News1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1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19.9.16/뉴스1 © News1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고유정씨(37)의 두 번째 남편이자 의붓아들의 친부 A씨가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A씨 측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했다며 이번 진정을 통해 해당 경찰에 대한 감찰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는 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늘(9일) 오전 11시 경찰청에 방문해 진정서를 현장 제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진정서를 우편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 변호사는 “청주 상당경찰서는 사건 초기에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는 등 초동수사를 미흡하게 진행했다”며 “담당 경찰을 감찰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5일 대법원은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의 무죄 판단을 확정했다.

당시 A씨 측은 “고유정의 거짓 진술을 믿고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 오늘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며 경찰의 수사를 지적했다.

경찰은 고씨의 전 남편 살해 사건을 담당했던 제주 동부경찰서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고 당시 동부서장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담당한 청주 상당경찰서에 대해서는 감찰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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