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혐의’ 정정순 구속 기로…2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2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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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 2000여만원 초과·불법정치자금 쟁점
승용차 렌트비·명함값 대납 등 혐의 수두룩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의 기로에 선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2·청주 상당)이 2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정 의원을 불러 범죄의 중대성 등 구속 사유를 판단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정 의원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청주지법은 검찰 강제수사에서 새로 드러난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집중적으로 살피게 된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가부를 결정하는만큼 장고를 거듭할 전망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김 부장판사는 체포영장 심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뒤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구속 갈림길에 선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방어권이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 1일 밤 정치자금법과 개인정호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을 때다. 검찰은 추가 혐의가 드러난 정 의원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장 20일간(체포기간 포함) 정 의원을 가둘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의 최대 구속기한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 8개월이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의 판단을 재차 받을 수 있는 ‘구속적부심’ 청구권을 지닌다.

검찰은 전날 정 의원과 회계책임자 간 대질신문 후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회계책임자 A씨는 지난 6월14일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이번 사건의 불을 지핀 인물이다.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겪던 A씨는 검찰에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여 A씨를 비롯한 캠프 관계자 7명을 줄기소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고, 후원회장을 통해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에게 각 5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당선 후 캠프 관계자에게 명함값을 대납시키고, 당선 퍼레이드를 한 직원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법정 선거비용 20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자신의 수행비서인 외조카에게 승용차 렌트비 수백만원을 대납시키고, 회계책임자에게 회계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20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도 캐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외조카와 짜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 중 공직선거법 일부 혐의는 지난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범의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됐고,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 중이다.

정 의원의 외조카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 회계책임자, 후원회장, 정 의원의 친형, 캠프 관계자 등 7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거나 앞두고 있다.

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이들과의 관련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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