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보니 외제차 타는 부자던데…” 고교동창 납치하려던 2명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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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 사는 A 씨(31)는 올 1월 서울 강남구의 한 미용실에서 나오던 길에 한 무리의 괴한과 맞딱뜨렸다. 이들은 A 씨를 몸을 붙잡고 근처에 세워둔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 했다. A 씨는 납치당하지 않으려 사투를 벌이다 괴한들 가운데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고교동창인 최모 씨였다.

“인스타그램 보니까 잘 사나보네.”

범행의 단초는 최 씨의 다른 고교동창 B 씨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던 외제차 사진이었다. 최 씨는 B 씨의 사진에 함께 있던 고교동창 A 씨를 발견하고 범행 대상을 바꿨다. 최 씨와 공범 강모 씨는 A 씨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돈을 많이 벌어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고 A 씨를 납치해 거액을 뜯어내기로 했다.

최 씨와 강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동포 4명을 동원하는 등 치밀하게 납치를 준비했다. 이들은 올 1월 수원의 자택을 나서는 A 씨의 뒤를 미행했다. A 씨가 서울 강남구의 한 미용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자 근처에 차량을 3대를 주차한 뒤 기다렸다. A 씨가 미용실에서 나오자마자 납치를 시도했지만 A 씨는 소리를 지르며 격렬히 저항했다. 괴성을 듣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이들은 현장에서 도주했다.

1심 재판부는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전에 역할을 분담한 뒤 강제 납치를 시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범행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면 납치되어 더욱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외제차#sns#부자#고교동창#납치#2명#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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