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폭행 혐의’ 전 상관, 11월 17일 첫 재판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29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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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5월새 4차례 신체 가격한 혐의
폭행 혐의 불구속 기소…사건 4년5개월만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17일 열린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다음달 17일 오전 10시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부서에 소속된 김 검사를 회식자리 등에서 총 4번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그해 3월31일 회식이 끝난 뒤 김 검사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3~4차례 등을 때려 폭행하고, 다음 달 4일 회식 자리에서도 1차례 등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6년 5월2일 업무에 대해 김 검사를 질책하던 중 김 검사의 등을 때렸고, 9일 뒤 회식 자리에서도 등을 5~6회 가량 반복적으로 쳐 김 검사를 폭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상사의 폭언과 폭행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커졌다.

대검찰청은 감찰을 진행한 결과 상사인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2016년 해임 처분했다. 다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그는 검찰 징계 처분에 따른 3년간의 등록 제한 기간을 기다렸다가, 지난해 말 변호사 개업을 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검 감찰 이후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형사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한 차례 고발인 조사만 이뤄지고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달 변협과 피해자 유족이 수사심의위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재차 조명됐고, 검찰수사심의위는 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후 검찰은 폭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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