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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4일 아기 학대 60대 산후도우미 2심서 감형, 왜?
뉴시스
입력
2020-10-27 08:06
2020년 10월 27일 0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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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발견 안 돼, 경제·정서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 고려"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24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60대 산후도우미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항소심과 같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산후도우미로서 신생아를 보호·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 A씨가 육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 있던 신생아를 학대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금까지 피해 아동에게 별다른 상해는 발견되지 않은 점, A씨가 경제·정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 아동 부모에게 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시부터 2시30분까지 광주 모 아파트 피해자의 집에서 생후 24일 된 신생아를 좌우로 세게 흔드는가 하면 침대 위로 던지 듯이 놓고 손바닥으로 등과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생후 24일에 불과한 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남편의 사망으로 우울증이나 분노 조절 어려움 등의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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