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산세 감면’ 조례안 23일 강행, 서울시 강경대응 방침… 대립 격화될듯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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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구청장 “市 재의요구 부당”
서정협 대행, 국감서 “대법 제소”

서울 서초구가 ‘9억 원 이하 주택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23일 공포한다. 서울시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포 강행을 결정하면서 시와 서초구 간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법률 검토 결과 서울시의 재의 요구가 법률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개정조례안을 공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시는 개정조례안이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구는 법률, 세무,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자문위원회를 꾸려 검토한 결과 서울시의 재의 요구 자체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서 지자체장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한 행사로 봐야 한다”며 “‘공시가격 9억 원’ 기준도 과세표준 구간 신설이 아닌 재산세 감면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한 것으로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는 그동안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면담을 요청하는 등 합의점 도출을 시도해 왔다. 하지만 시가 22일 늦은 오후 면담 거부 의사를 최종 통보하자 개정조례안 공포를 결정했다.

조 구청장은 “시가 자치구의 조례에 재의 요구를 한 것은 지방분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가 되레 지자체를 짓밟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향후 대법원 제소 등을 추진한다면 지방자치권 침해로 보고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조례안 공포를 강행함에 따라 재산세 감면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는 조례안 공포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후속 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서 권한대행은 20일 국정감사에서 “법률을 위반하면서 특정 구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초구가 (개정조례안을 공포한다면) 대법원 제소,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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