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0여만원 든 복권판매점 주인 가방 날치기 한 ‘전직 경찰관’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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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1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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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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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5개월만에 관할 근무지역 내 유명 복권판매점 앞에서 주인을 기다리다가 3700여만원이 든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전직 경찰관이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1일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22일 오후 11시쯤 경남 창원시 한 복권 판매점에서 마감을 마치고 나오는 사장의 손에 있던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가방에는 3700여만원이 들어있었다.

A씨는 이 가방에 든 돈 일부를 쓰고, 대부분은 분실물로 신고하면서 경찰에 갖다 줬다. 이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됐고, 8월30일 부산의 한 길가에서 붙잡혔다.

애초 경찰 초기 수사단계에서 절도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의 기소단계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사실상 강도 범죄에 준하는 범행으로 판단했다.

A씨는 과거 5년 넘도록 특전사로 지내고, 경찰관으로 12년 4개월을 창원에서 근무하다가 경사로 퇴직한 뒤 5개월 만에 범행했다. 도박빚 등 개인 가정사 문제로 퇴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판사는 “경찰을 그만 둔지 얼마되지 않은 자로 시민봉사를 해야 하는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과 이혼 후 양육비와 생활비 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고 대부분 금액을 스스로 분실물로 신고하면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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