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공공장소서 또 음란행위…버릇 못 고친 30대 징역 6월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15 17:16
2020년 10월 15일 17시 16분
입력
2020-10-15 17:16
2020년 10월 15일 17시 1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호텔서 방문 열어놓고 자위행위
"누범기간내 범행, 책임 무거워"
호텔에서 출입문을 열어놓은 채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강원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문식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지난 6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후 3시40분께 춘천시 한 호텔 10층에서 출입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3월21일 오후 9시30분께 홍천군 한 노래방 안에서 카운터에 있는 B씨를 유리창으로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다음날 석방됐으나 채 두달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범행을 반복했다.
한편, A씨는 이보다 앞선 2017년 12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춘천지법 정문식 판사는 “누범기간 내에 종전 실형을 선고받았던 공연음란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등 그 책임이 무거워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춘천=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음주운전 하던 20대, 들이받은 차가 하필…60대 행인 치기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오늘과 내일/조종엽]한국인이 제일 어려워하는 일 ‘대화와 타협’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이진영 칼럼]건보 재정 거덜 낸 文케어, 의료 위기 초래한 尹케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