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생일파티 논란 ‘국가비’…정부 “지자체 세밀 조사중”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15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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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 현관 사이 두고 대화 정황…실내 초대 전파 행위와 달라"

정부가 자가격리 기간 중 지인을 초대해 생일파티를 열어 논란을 빚은 요리연구가이자 유명 유투버 국가비와 관련해 당시 상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부 인사를 실내로 초대해 식사·대화를 나눈 것은 명백한 자가격리 의무 위반사항이지만 국가비의 경우 현관 사이를 두고 대화를 나눈 정황 등을 볼 때 이와는 다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설명회를 통해 “국가비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 현관 사이를 두고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서 “이는 집 안으로 초대해 공간을 공유하며 전파한 행위와는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다른 종류이지만 자가격리자가 택배 배달물품을 받을 경우 현관에 두도록 하고 나중에 나가 갖고 들어오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에서 조사해 알아봐야 할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국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지인과 생일파티를 진행한 영상을 올렸는데, 이 영상에는 현관에 서서 현관 밖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국씨의 모습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자가격리 기간 조치를 위반했다는 네티즌의 지탄이 이어지자 국씨는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논란이 커진 상태다.

마포구청 등에 따르면 마포구보건소는 지난 12일 국씨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손 반장은 “(자가격리 의무와 관련해) 보건소에서 안내하고 관리체계 안에서 살피고 있다”면서 “이를 보면 편의점에 잠시 방문한 사례나 흔하지 않지만 외부인을 격리 장소로 부른 위반 사례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법적 조치로 통지 위반 시 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면서 “이를 대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인사를 집으로 초청해 실내에서 식사, 대화를 나누는 것은 법적인 자가격리 의무 위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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