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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故박원순 아들, 재판 또 불출석…법원, 과태료 500만원
뉴시스
입력
2020-10-14 19:44
2020년 10월 14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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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신, 지난 7월11일 父 장례 위해 입국
"영국에 있다" 두 번째 불출석 의사 밝혀
법원, 박주신씨에게 과태료 500만원 결정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연달아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주신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마친 후 주신씨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결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주신씨는 전날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8월 주신씨가 부친의 49재를 이유로 불응했던 첫 번째 소환에 이은 두 번째 소환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예정됐던 주신씨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내용을 보면 본인이 영국에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에 양 과장 측은 “주신씨는 이미 출국했음에도 전날에서야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 것은 사법부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 검찰과 법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재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신씨가 이 법정에 나와야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고,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주신씨에 대해 과태료를 구하는 처분을 내려주시고 사법 공조 절차를 거쳐 다시 소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앞서 양 과장 측은 지난 7월11일 부친상을 치르기 위해 주신씨가 입국하자 그가 다시 출국하기 전에 증인신문과 검증기일을 잡아달라는 취지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 과장 등 7명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대리신검을 했다”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신씨가 중증 허리디스크를 지병으로 갖고 있는 다른 남성의 MRI를 이용해 병역 4급 판정을 받았다는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주신씨는 병역비리 의혹이 일자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척추 MRI를 재촬영하는 등 공개검증을 했고, 동일인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개검증에서도 MRI 촬영 및 영상을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심은 주신씨의 공개검증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양 과장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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