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당·카페 띄워앉기…놀이공원 50%·교회 30% 인원제한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12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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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단계…수도권은 16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헬스장·결혼식장·영화관 등 출입명부 작성·마스크 의무
PC방 전자출입명부 의무…학원·교회, 유증상자 출입금지

집합금지가 내려진 방문판매 홍보관과 유흥주점, 대형학원, 뷔페 등 고위험 시설과 함께 수도권에선 식당과 카페, PC방,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수도권 교회에선 대면 예배를 예배실 좌석의 30% 이내 인원으로 제한하는 선에서 허용하되 마찬가지로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수련회, 성경공부 및 성가대 모임, 식사 등은 금지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른 지역 교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 이날 수도권에선 고위험 시설이 아닌 16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해당 시설은 ▲150㎡(45.375평)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핵심 방역수칙은 QR(Quick Response)코드 등 전자출입명부 인증이나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나 물속 활동 때 제외 항시 마스크 착용, 2m(최소 1m) 사람 간 간격, 일 2회 이상 환기 등이 골자로 시설별 위험도나 특성에 따라 세분화된다. 수기명부를 작성할 때는 본인 거주지(시군구), 전화번호를 기록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게 원칙이며 사업주·종사자는 4주 보관 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우선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를 계속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음식점·카페 등에서 포장·배달만 하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며 방역수칙은 150㎡ 이상은 의무, 150㎡ 미만 규모에선 권고 조치에 해당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실내 결혼식장, 장례식장, 교회를 제외한 종교시설, 목욕탕, 영화관, 멀티방·DVD방, 공연장, 오락실 등은 출입명부 작성,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물속 활동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및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및 환기 하루 2회 이상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워터파크나 놀이공원 등에선 기본 방역수칙 외에 이용 인원을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50%)으로 제한한다.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등에선 출입 시 발열 등 증상 확인 후 유증상자 등에 대해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PC방에선 좌석 한 칸을 띄워 앉도록 하되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면 한 칸을 비워두지 않아도 된다. PC방은 전자출입명부 지침에 따라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이 의무화되는 시설이다. 수기명부는 보조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되 음식 섭취 땐 벗을 수 있도록 했다.

교회의 경우 정규예배 시 예배실당 좌석 수의 3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교회 주관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는 금지되며 교회 시설 안에서 음식 섭취도 안 된다. 학원 등과 마찬가지로 발열체크 등을 통해 유증상자는 출입이 금지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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