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 만취운전 20대, 폐지 리어커 끌던 70대 할머니 숨지게 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1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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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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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만취운전을 하다 폐지를 실은 리어커를 끌고 가던 7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회사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만취운전을 하다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로 2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9일 오전 5시 55분 광주 북구 용봉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다 앞서 가던 리어커를 들이받아 70대 B 씨(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이날 새벽 폐지를 줍기 위해 도로변을 따라 이동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A 씨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은 만취운전을 한 것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인근 대학가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여자친구도 수사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 사고가 중앙분리대가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에서 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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