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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협박·폭행’ 최종범 보석신청…대법 “ 이유없다” 기각
뉴스1
업데이트
2020-10-08 17:07
2020년 10월 8일 17시 07분
입력
2020-10-08 15:30
2020년 10월 8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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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씨© News1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29)가 구속을 풀어달라며 보석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대법원은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최씨가 청구한 보석신청에 대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월23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에 보석청구서를 냈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구씨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또 구씨에게 전 소속사 대표 양모씨와 지인 라모씨를 데려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강요)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씨로부터 압수한 전자기기에서 구씨의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이 나와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와 함께 구씨 집의 문짝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적용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다만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최씨가 사진을 촬영한 당시 상황이나, 사진촬영 시점 전후 최씨와 구씨의 행동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구씨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최씨는 상고했고, 이달 15일 결론이 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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