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천절 집회 참여하면 고발…확진자 발생시 손배 청구”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29일 11시 06분


광복절인 8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행진하고 있다. 2020.8.15/뉴스1 © News1
광복절인 8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행진하고 있다. 2020.8.15/뉴스1 © News1
서울시는 오는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29일 경고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황 브리핑에서 “개천절 집회 개최시 현장 채증을 통해 불법집회 주최자에 대해 고발조치와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개천절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집회금지’ 조치를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정부,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집회의 원천차단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박 국장은 차량집회에 대해 “집회 전후로 모임이 있을 수 있고 지난 광복절 집회처럼 예상 밖의 또 다른 집회가 열려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금지 조치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또 “단체들은 집회 개최 시까지 5일이 남은 만큼 집회 취소 결단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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