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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금리’ 동료들 속여 13억 가로챈 30대 여성…주택구입 등에 탕진
뉴스1
업데이트
2020-09-28 15:12
2020년 9월 28일 15시 12분
입력
2020-09-28 15:11
2020년 9월 28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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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 News1
고금리를 미끼로 동료들을 속여 투자금 13억여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 한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A씨는 “모 농협 조합원인 시어머니 명의로 적금을 넣으면 2년 뒤 2배 금리로 돈을 찾을 수 있다”고 동료들을 속여 201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명으로부터 총 13억227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동료부터 받은 돈을 전세 보증금이나 주택 구입, 채무 변제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10년에 이르는 장기간에다 편취금액도 13억원이 넘는 거액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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