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혐의’ 수사개시 교사, 즉시 직위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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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23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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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뉴스1 © News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뉴스1 © News1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학교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연 2회 이상 불시에 점검하기로 했다.

또 교사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 즉시 직위해제하고,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예비교원은 교원 자격 취득을 금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3일 열린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2018년 발표한 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불법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발생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기존 대책을 보완했다.

앞으로 초·중·고교와 대학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연 2회 이상 불시에 점검하도록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점검 때는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와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앞서 교육부는 경남 창녕군과 김해시에서 현직 교사가 학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적발되자 지난 7월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긴급점검에 나섰다. 긴급점검에서 불법 설치된 카메라를 적발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도 교육부가 점검계획을 보도자료와 소셜미디어에 올려 홍보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성비위 교원의 징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도 정비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면 해당 교원을 학생·학교와 분리하기 위해 즉시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도 강화한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국·공립 교원 수준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징계양정 중 ‘강등’을 신설한다. 성비위 때문에 징계를 할 때는 피해자에게 징계결과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교육대학, 사범대학 학생 등 예비교원 역시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교원 자격 취득을 금지해 교직 진입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또 올해 말까지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해 교·사대 학생은 연 1회 이상 성인지 교육을 받아야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직교원 직무·자격 연수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포함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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