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배후설’을 주장한 뒤 고발당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4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준모는 지난달 1일 김 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고, 마포경찰서가 수사지휘 명령을 받아 이 사건을 수사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의 발언이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썼다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준모 측은 이날 입장을 내고 “경찰이 왜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에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엄정히 수사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용수 할머니. 뉴시스 앞서 김 씨는 이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2차 기자회견을 한 다음 날인 올해 5월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용수 할머니에게 배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김 씨는 “할머니가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다”며 “(이 할머니에게)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드렸고 그런 말을 옆에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틀 뒤인 28일 이 할머니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분명히 치매가 아니고 누구도 거드는 사람이 없다”며 “(기자회견문은) 제가 생각하고 스스로 한 것이라 떳떳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명확한 사실을 주관적 추정으로 단정해 언급했다”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전체회의에 상정했고, 지난 14일 ‘주의’를 의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