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에 똥 들었냐” 모욕·학대 아동보육시설 종사자 2명 ‘집유 1년’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30일 0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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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등·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 고등·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보육시설 아동들을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종사자 2명이 각각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 모두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와 B씨는 광주의 한 보육시설에서 근무했다.

A씨는 2017년 12월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다수의 아동이 듣고 있는 가운데 C양(16)과 연쟁을 벌이던 중 “머리에 똥이 들었냐. 얼른 나가라, 밖에 나가면 남자나 만나고 성관계나 더 하겠느냐” 등의 말을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10월에는 진료 외출을 위해 나가려는 여학생들에게 “시설에 있는 거 티내려고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느냐”고 말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2018년 2월 보육시설에서 식사를 하는 중 D양(4)의 입에 밥이 남아있음에도 밥을 더 밀어넣었고, D양이 헛구역질을 하자 화를 내면서 엉덩이를 때리는 등 8회에 걸쳐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같은 학대행위를 했다”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A씨는 시설에서 자라게 된 피해자들에게 편견을 드러내거나 불우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 피해자들의 탓인 양 책망하는 발언을 했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굴욕감과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의 행동은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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