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 모두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와 B씨는 광주의 한 보육시설에서 근무했다.
A씨는 2017년 12월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다수의 아동이 듣고 있는 가운데 C양(16)과 연쟁을 벌이던 중 “머리에 똥이 들었냐. 얼른 나가라, 밖에 나가면 남자나 만나고 성관계나 더 하겠느냐” 등의 말을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10월에는 진료 외출을 위해 나가려는 여학생들에게 “시설에 있는 거 티내려고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느냐”고 말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2018년 2월 보육시설에서 식사를 하는 중 D양(4)의 입에 밥이 남아있음에도 밥을 더 밀어넣었고, D양이 헛구역질을 하자 화를 내면서 엉덩이를 때리는 등 8회에 걸쳐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같은 학대행위를 했다”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A씨는 시설에서 자라게 된 피해자들에게 편견을 드러내거나 불우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 피해자들의 탓인 양 책망하는 발언을 했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굴욕감과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의 행동은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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