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박삼구 회장 검찰 고발…“지배력 강화에 계열사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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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27일 14시 57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뉴스1 © News1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뉴스1 © News1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인수 등 박 전 회장의 그룹 재건 과정에서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했다는 지적이다.

또 이에 관여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과 법인 등을 함께 고발하고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등에는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금호아시아나가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총수 중심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주요 핵심계열사인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금호고속 등이 경영위기로 채권단 관리를 받아 그룹 장악력이 약해지자 2015년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지주회사로 설립해 계열사 재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금호고속의 열악한 재무 상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그룹 컨트롤타워인 전략경영실(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에서 자금 조달 방안을 기획·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수 주체가 된 금호고속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부분의 시중 은행이 채권단에 포함됐으며 과다한 차입금, 높은 부채비율, 담보 자산 고갈로 자력 자금 조달이 곤란한 상태였다.

이에 전략경영실에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을 매개로 한 자금 조달 계획과 계열사·영세 협력업체들을 이용한 자금 지원 방안을 설계해 계열사들이 이를 실행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전략실 계열사 지원 진두지휘

2015년부터 전략경영실은 해외 투자 자문업체를 통해 금호고속 투자를 조건으로 한 일괄 거래 구조를 기획해 다수 해외 기내식 공급업체에 제안했고, 이를 수락한 스위스 게이트그룹과의 거래를 주도했다.

그 결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30년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매개로 금호고속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0% 금리, 만기 최장 20년)에 160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 게이트그룹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금호아시아나는 부속 계약, 부속 합의(Side Agreement, Side letter) 등의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기내식·BW 일괄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호아시아나와 게이트 그룹은 기내식·BW 일괄 거래 조건을 협상하면서, 배임 등 ‘법률 리스크’를 이유로 본 계약에서는 이를 제외했다. 또 은밀한 부속 계약 형태로 BW 계약의 불성립·해지 시 기내식 계약도 해지된다는 결부조건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일괄 거래의 본질이 아시아나항공의 독점 기내식 거래를 통해 금호고속이 BW를 발행할 수 있도록 사실상 보증·담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금호고속 BW는 신주인수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이례적으로 무이자로 발행됐으며 기내식·BW 일괄 거래가 아니었다면 BW의 인수가능성은 희박했다는 지적이다.

또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고속 투자를 거절한 기존 거래상대방을 포함한 해외 기내식 업체들과 더 유리한 기내식 거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일괄 거래 구조를 수락한 게이트 그룹과 거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 금호고속 BW 금리(0%)는 정상 금리(3.77, 3.8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금호고속은 금리 차이에 해당하는 총 162억원 상당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계열사 단기자금 대여도 관여

한편 이 같은 일괄거래가 지연되면서 금호고속의 자금사정이 급박해지자 금호아시아나 9개 계열사가 저리로 자금을 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를 통해 금호고속은 정상 금리(3.49∼5.75%)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총 7억2000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지원행위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이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전 금호고속 등의 핵심 계열사를 인수해 지배력이 강화되고 총수 2세로의 경영권 승계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또 금호고속의 경우 여객자동차터미널 임대·관리업 및 고속버스 운송업 시장에서 지위를 강화하는 등 공정거래를 저해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기업집단 내 우회적인 내부거래 행위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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