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유족 지급 조위금 4000만원→1억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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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26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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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특별유족조위금이 현행 4000만원에서 약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피해정도가 심각한 사람에 대한 요양생활수당은 월 142만원까지 높아지고 피해지원 유효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환경부는 오는 27일부터 7일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9월25일 시행을 앞둔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은 지난 7월3일 입법예고됐으나 특별유족조위금과 요양생활수당 상향, 피해지원 유효기간 폐지·연장 등 의견이 나오면서 다시 한 번 입법예고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특별유족조위금은 현행 약 4000만원에서 약 7000만원으로 입법예고됐다가, 이번 재입법 예고를 통해 약 1억원으로 상향됐다.

일반적인 사망 사건의 위자료는 다양한 참작 사유를 고려한 뒤 가감해 산정하지만 특별유족조위금은 일반적인 위자료 지급기준에 따른 가액·감액 없이 1억원 수준으로 지원 금액이 올랐다.

또한 초고도 피해등급 신설로 요양생활수당 지급범위가 확대됐다. 폐기능이 정상인의 35% 미만인 초고도 피해등급에 해당하면 매월 약 14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KTX , 고속버스 이용비 등 피해자가 지정한 대형병원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도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된다.

피해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질환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지원 유효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유효기간 10년이 도래해도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만료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심사를 받아 유효기간을 갱신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또한 오는 28일 피해자단체와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시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재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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