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업무복귀 명령에 “정부, 무리한 행정조치땐 무기한 총파업”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26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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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방송실에서 인터넷 생방송으로 파업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0.8.26/뉴스1 © News1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방송실에서 인터넷 생방송으로 파업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0.8.26/뉴스1 © News1
대한의사협회는 26일 돌입한 2차 총파업에 정부가 수도권 지역 전공의·전임의들을 대상으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를 명령한 것과 관련 “정부가 무리한 행정 처분을 하면 무기한 총파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유튜브로 진행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들이 왜 파업을 했겠느나, 사회적 요구사항이 생겼을 때 최종 수단이 많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인 파업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이유 막론하고 파업으로 국민에게 불편함을 줘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 업무와 코로나 진료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정부가 전공의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것 자체가 악법”이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통해 “26일 8시를 기해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본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면허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의료인 결격 사유까지 포함하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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