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김성준 前 SBS 앵커, 실형 면해…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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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21일 14시 55분


김성준 전 SBS 앵커. 뉴시스
김성준 전 SBS 앵커. 뉴시스
지하철에서 휴대 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SBS 앵커(55)가 실형을 면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앵커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성하며 고마운 마음으로 지내겠다”며 “피해자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하고 빨리 충격을 회복하셨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지금 당장 할 말은 아니고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경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앵커는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이 그의 범행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다. 사건 이튿날 SBS에 사직서를 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5월 31일부터 같은 해 7월 3일까지 약 한 달간 서울 서초구와 영등포구, 용산구 일대에서 9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 부위나 허벅지를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공판에서 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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