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 막힌 구급차’ 유족 6일 경찰 조사…살인 적용될까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6일 0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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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질문하는 취재진을 밀치고 있다. 2020.7.24/뉴스1 © News1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질문하는 취재진을 밀치고 있다. 2020.7.24/뉴스1 © News1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가 사망한 사건의 유가족이 6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유가족이 택시기사를 살인이나 살인미수, 과실치사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한 만큼, 택시기사에 해당 혐의가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참본에 따르면 사망한 환자의 아들 김민호씨와 이정도·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강동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달 21일 택시기사 최모씨(31)에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심사를 마친 최씨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유가족에)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된 최씨는 지난달 30일 검찰에 넘겼다. 같은 날 유족 측은 최씨에 9개의 추가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당시 유가족 김씨는 “한 번도 (택시기사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제 와 사과하더라도)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만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택시기사 최씨에 적용된 9개 혐의는 Δ살인 Δ살인미수 Δ과실치사 Δ과실치상 Δ특수폭행치사 Δ특수폭행치상 Δ일반교통방해치사 Δ일반교통방해치상 Δ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이다.

살인을 적용한 것에 대해 유족 측은 “구급차 운전 경력이 있는 택시기사 최씨는 위독한 환자가 타고 있을 가능성을 알고 있음에도 구급차를 들이받았다”며 “(또한) 구급차 내부를 사진으로 촬영했기 때문에 최씨는 환자가 위독한 상태일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했다”고 강조했다.

최씨가 순간적으로라도 자신의 (방해)행위에 의한 환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송 방해와 환자 사망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만큼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것이 유족 측 입장이다.

또한 최씨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과실치사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환자의 상태가 위독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했는데도 ‘환자의 이송 방해 행위를 중단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최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지 ‘사건과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인될지 등에 따라 최씨에 적용될 혐의가 갈릴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택시기사 최씨가 환자의 죽음에 대해 어떤 책임도 부정하는 모습을 보기가 괴로워 고소하게 됐다”며 “과학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수사기관에 호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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