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 큰 상대에 짓눌려 흉기…법원 “살인미수 아닌 과잉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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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5일 0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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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보다 덩치가 큰 지인에게 폭행을 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7년을 감형받았다.

자신보다 체격이 큰 사람에게 깔려 목을 졸리고, 얼굴을 맞는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흉기를 들어 공격을 한 것이라면 ‘과잉방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4일 법조계에 다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56)에게 원심인 징역 8년을 파기하고 특수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6일 오후 12시쯤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신씨의 부인, 25년간 알고지낸 친한 형 한모씨, 한씨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신씨와 한씨는 말다툼을 하게 됐다. 그러던 중 한씨는 신씨의 몸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얼굴을 약 10회 때렸고, 이에 격분한 신씨는 주변에 있던 커터칼로 목을 그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신씨는 한씨의 목에서 출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을 한 것을 보면 ‘살인’ 이라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신씨가 한씨로부터 받은 공격은 중하지 않아 ‘과잉방위’를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씨는 이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굴 근육 감각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고, 현재도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한씨는 신씨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신씨가 사용한 흉기는 신씨가 매트리스 침대보를 교체할 때 사용한 커터칼로 사전에 준비한 것이 아닌 점, 신씨 부부와 한씨 커플 사이에 금전문제 등이 없던 점 등을 들며 신씨에게 살인의 범의가 없다고 봤다.

항소심에 이르러 신씨 측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심을 느껴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눈을 감은 채 허공에 대고 흉기를 휘두르다가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다“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살인미수죄‘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특수중상해죄‘를 추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Δ신씨는 오랜 투병생활로 체중이 48kg가 줄어 거동조차 불편한 반면, 한씨는 몸무게 70kg의 건장한 체격인 점 Δ한씨와 신씨가 25년간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점 Δ한씨가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등을 들며 신씨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신씨는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이 사건 흉기를 사용했을 뿐 이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상해를 입힐 의사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신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피해회복을 하지못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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