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들 서로 때리게 한 교사…법원 “손해배상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9일 1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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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자 당사자인 초등학생들에게 ‘서로 때리라’고 시킨 교사가 피해 학생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A 군과 어머니가 경기도와 B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경기도와 B 교사가 학생 측에 400만 원을 배상하라”며 “그 중 B 교사가 27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A 군은 ‘같은 반 학생인 C 군이 과거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다’며 2016년 3월 주먹으로 C 군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렸다. 담임교사인 B 교사는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A 군이 C 군의 가슴을 1회 때리고, C 군은 A 군의 얼굴을 2회 때리라’고 지시했다. 이후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도 A 군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C 군의 진술만을 듣고 ‘A 군이 C 군에게 사과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B 교사는 징계나 지도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B 교사는 (학교폭력 사건의) 경위를 살피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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