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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7일부터 2주 휴정…조국·사법농단 재판 다 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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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6 09:10
2020년 7월 26일 09시 10분
입력
2020-07-26 09:08
2020년 7월 26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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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행정 사건 등 대부분 휴정
구속·실질·가처분 사건 등 일부 진행
조국·사법농단 사건도 휴정기 이후에
무더운 여름을 맞아 전국의 각급 법원들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구속 사건 등의 경우 휴정기에도 진행되지만,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은 휴정기 이후에 진행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대다수 법원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그밖에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은 진행되지 않는다.
휴정 기간 중에도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 행정 사건에서 집행정지 사건 중 조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심문기일이나 재판부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의 기일은 그대로 열린다.
또 형사 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과 이외에도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일도 휴정기에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 전 장관 사건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 ‘사법농단 의혹’ 양 전 대법원장 사건 등은 모두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 중이라 휴정기 이후에 재판이 속행된다.
판사들은 휴정기를 이용해 며칠 정도 휴가를 다녀오기도 하지만, 휴정기 후 선고될 사건들의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보낸다. 이와 함께 휴정기를 이용해 복잡한 사건이나 그동안 깊게 들여다보지 못한 사건들의 기록을 읽기도 한다.
실제 휴정기 전 변론을 종결해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휴정기 동안 판결문을 작성해 휴정기 후 선고 공판을 잡는 경우도 상당수다.
법원은 지난 2006년부터 1년에 두 차례 같은 기간 재판을 쉬는 하계·동계 휴정기를 도입했다. 재판부마다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대로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한편 법원은 지난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4주간 특별 휴정기를 갖기도 했다.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휴정기에 준하는 탄력 운영 방안을 권고했고, 각급 법원들은 2주 휴정기를 가진 후 2주 더 휴정을 연장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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